부결/폐기일부개정#2203905 · 발의 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직접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무적으로도 요구서는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송달되고 있는 점에서 현 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 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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