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65 · 발의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공동발의 18인
- 서범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한지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유상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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