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740 · 발의 2026-02-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군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ㆍ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준4군체제’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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