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10 · 발의 2026-01-0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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