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485 · 발의 2025-03-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하도록만 규정할 뿐, 특정 자릿수에서의 반올림 규정은 부재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소수점 이하 단위가 끝없이 생성될 수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민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