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308 · 발의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명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황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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