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68 · 발의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는 상황임. 물품 계약 이후 다양한 사유로 업체가 해당 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포함함으로써, 납품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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