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2000 · 발의 2024-07-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3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공동발의 10인
- 김성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