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66 · 발의 2026-04-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24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조은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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