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597 · 발의 2026-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4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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