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66 · 발의 2026-0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의 구조개편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 및 학부ㆍ학과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로는 개편의 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통폐합 및 학부ㆍ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정을호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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