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833 · 발의 2025-04-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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