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117 · 발의 2025-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욱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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