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117 · 발의 2025-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공동발의 9인
- 이종욱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