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76 · 발의 2025-11-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예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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