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76 · 발의 2025-11-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공동발의 9인
- 김예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