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025 · 발의 2025-12-0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문화재의 재질ㆍ특성ㆍ보존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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