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592 · 발의 2025-10-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면서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의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ㆍ대상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법률에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 시 인구감소지역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해당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성일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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