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8711 · 발의 2025-03-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07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휘
공동발의 12인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