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6081 · 발의 2024-11-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대학은 그간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춰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국민의 고용촉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음. 근래 제조기업들이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여 제조기업들의 해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기능대학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대학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능대학의 중요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9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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