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14 · 발의 2025-02-2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사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함.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 개정).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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