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106 · 발의 2026-02-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공동발의 13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