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106 · 발의 2026-02-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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