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515 · 발의 2026-03-1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조성된 국가 핵심 항만으로, 특히 신항 및 진해신항은 항만시설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등 지역 간 역차별 및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지역을 포함한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정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광역권 단위의 협력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효율적인 집적과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및 제1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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