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908 · 발의 2025-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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