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0746 · 발의 2025-0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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