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03 · 발의 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 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67.59%로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출자금 증대를 통해 농협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임광현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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