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270 · 발의 2025-01-0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는 주요 회의에서 어떤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생산되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 등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록물을 고의 혹은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4항 및 제51조제1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6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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