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333 · 발의 2025-01-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현장 조치에 그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자료의 멸실, 은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8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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