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323 · 발의 2025-07-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도로를 구성하는 여러 인프라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함. 도로설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설계 기준 자체로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 속도에 비해 급격한 곡선 도로, 통행량에 비해 좁은 차선, 끼어들기가 반복되는 구간, 중앙 분리대의 부재 등의 실주행 여건과 동떨어진 도로 인프라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함. 도로는 설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관리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현재 호주, 미국, 유럽 내 27개국 등에서 도로안전도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시 사망 및 중증 환자 감소 효과를 보고 있음. 이에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안 제56조의4 신설). 또한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의5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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