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094 · 발의 2026-01-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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