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7240 · 발의 2026-03-0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기소를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권 보호보다는 성과 중심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전문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고자 함.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탈피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을 철저히 감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운영, 외부 감찰관 도입, 정치적 관여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 등을 통해 공소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소청의 설치 및 관할 체계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두고, 지역공소청ㆍ지청의 위치ㆍ명칭은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 관할에 연동하여 정함(안 제2조제1항∼제3항).
나. 공소청 공무원의 기본의무와 권한남용 금지
인권보호ㆍ적법절차 준수ㆍ공정ㆍ중립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를 명문화함(안 제3조).
다. 검사의 직무 범위 규정
공소 제기ㆍ유지,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등을 검사 직무로 열거함(안 제4조).
라. 지휘ㆍ감독 구조 및 이의제기 제도
법무부장관의 일반 지휘와 구체 사건에 대한 공소청장 단독 지휘를 구분하고(안 제7조), 검사의 상급자 지휘ㆍ감독 및 구체 사건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ㆍ불이익 금지를 둠(안 제8조, 안 제9조제1항∼제3항).
마. 공소청장 설치, 지위ㆍ임기 및 임명 절차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고, 임기 2년(중임 불가)으로 하며, 후보추천→법무부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대통령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탄핵 가능 및 차관급 대우를 정함(안 제11조제2항∼제7항).
바. 공소청 내부 조직 및 정보조직 설치 제한
차장ㆍ공소청검사ㆍ공소연구관을 두고(안 제12조∼제14조), 부ㆍ사무국ㆍ과 설치 근거를 두되 범죄정보ㆍ수사정보ㆍ전자정보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검증 전담 직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안 제15조제1항).
사. 지역공소청ㆍ지청 설치 및 지휘 체계
지역공소청장ㆍ지청장 및 차장 설치 근거와 직제(사무국ㆍ과)를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아. 검사 임용 자격ㆍ결격 및 보직 절차
공소청장 자격요건(15년 이상 법조 경력 등)과 경력 합산 규정을 두고(안 제20조제1항∼제2항),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임명하며(안 제21조),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 등 및 특정기관 퇴직 후 2년 제한 등)를 규정하고(안 제22조), 검사의 임명ㆍ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공소청장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공소청장 후보추천위 및 인사위원회 등 인사통제 장치
추천위원회 구성(교섭단체 추천 몫 포함), 미추천 시 국회의장 갈음 추천, 3인 이상 후보 추천 및 장관의 추천 존중을 규정하고(안 제24조제4항∼제10항), 인사위원회 설치ㆍ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제1항∼제6항).
차. 평정ㆍ적격심사 및 신분ㆍ정년 등 인사제도
근무평정 기준(불기소 항고ㆍ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 등 포함) 마련ㆍ공개 및 인사 반영을 규정하고(안 제26조제1항∼제4항), 검사 적격심사(7년 주기) 및 퇴직 건의 절차를 두며(안 제30조제1항∼제6항), 정년(공소청장 65세, 검사 63세)을 정함(안 제33조).
카. 수사ㆍ공소 협력 및 적법성 통제(시정조치ㆍ요구권)
검사ㆍ사법경찰관 등 협력 의무와 신속 협력 원칙을 두고(안 제40조제1항∼제3항), 검사의 수사요구 및 수사 과정 인권침해ㆍ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규정하며(안 제41조, 안 제42조제1항∼제2항), 공소청장/지역공소청장이 부당 수사행위에 대해 사건중지ㆍ교체ㆍ이송ㆍ징계 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타. 외부ㆍ절차 통제와 불복절차, 벌칙 및 경과조치
기소ㆍ불기소 및 영장청구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와 감찰관(외부 공개모집)을 두고(안 제44조제1항, 안 제45조제1항∼제2항), 불기소처분 항고 절차(30일 등) 및 경정 절차를 정하며(안 제46조제1항∼제5항), 정치관여죄ㆍ직권남용죄 및 공소시효 10년 특례를 규정함(안 제49조, 안 제50조, 안 제51조). 또한 2026.10.2. 시행, 검찰청법 폐지 및 사무 승계ㆍ사건 이송ㆍ인력 전환 등 경과조치를 둠(부칙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공동발의 9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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