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56 · 발의 2025-08-2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도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달희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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