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074 · 발의 2026-01-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에너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9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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