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239 · 발의 2025-11-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도 없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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