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63 · 발의 2025-09-1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하천이 범람하고,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138명이 사망하였음.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호우 복구비용만 7조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재정이 투입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소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정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정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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