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385 · 발의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공동발의 13인
- 박준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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