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385 · 발의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음. 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박준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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