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643 · 발의 2025-0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일 뿐 직접적 구속사유가 되지 못하여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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