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87 · 발의 2026-04-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자 및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또한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 및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함. 이에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72조제1항제5호의2, 제84조제4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5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8
  • 배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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