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77 · 발의 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27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