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77 · 발의 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의 양성 및 관리 제도는 환경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나 현행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 및 자격 관리와 관련된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자격 취소 이후 재취득에 대한 제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자격관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환경교육사의 자율적인 전문성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자격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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