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90 · 발의 2025-10-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음. 시민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에 항거하였고, 이들의 헌정수호 의지와 조직된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신속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음. 이에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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