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244 · 발의 2025-11-1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공동발의 20인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