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30 · 발의 2025-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