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191 · 발의 2025-01-0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종민무소속
  • 김소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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