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4174 · 발의 2024-09-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에 처음 지정된 이후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은 20여 년을 지속 성장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271.4㎢ 면적에 약 8천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23만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이 되었으나, 새로운 신산업의 부상,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리쇼어링ㆍ프렌드쇼어링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임.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ㆍ연구개발특구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내 타법에 따른 중복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4항, 제7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 1)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 절차인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 2)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 3)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관리ㆍ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안 제9조제6항, 제27조의4, 제27조의8) 1)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기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재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2) 경제자유구역 내의 규제 혁신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부여 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안 제9조의8제1항, 제18조제2항)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까지 확대 2)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업 지원시설, 문화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21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민국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이헌승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12-27 · 기명 투표
찬성
145
반대
1
기권
13
불참
141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김현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불참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김교흥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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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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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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