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67 · 발의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상당 기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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