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45 · 발의 2025-08-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런데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