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95 · 발의 2026-02-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사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첨단기술 등 국가의 중요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제가 정비되고,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특구제도에 포섭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 시스템이 미흡하고,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글로벌 진출 및 국제협력, 신기술 실증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특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을 지정 전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6항 신설). 나.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지원 및 국제협력ㆍ해외시장진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특구개발계획에는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시 기술분야에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연구소기업의 주식 보유 비율 미달 시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9조의4). 마. 국가 및 지자체의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서비스 및 해외진출 지원 시책 수립 의무를 신설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바. 특구 내 실증이 곤란한 경우 특구 외 지역을 실증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단서 신설). 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2). 아. 입주기관 편의 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하고, 특구관리계획에 입주대상업종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진흥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 및 결산보고 기한 조정,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특구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함(안 제34조, 제37조, 제48조 및 제61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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