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180 · 발의 2025-06-3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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