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406 · 발의 2024-09-2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진상 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오는 10월에 해당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기간이 만료됨.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해외에 있거나 군사기밀자료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조사규명 신고기간이 짧아 희생자들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 접수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쳤음. 실제로 전남 지역과 유족들이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상규명 신고의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이병진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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