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875 · 발의 2025-11-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도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원인 분석 등 관련 조사가 장기간 소요된 측면이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경우는 82건(약 32%)에 불과하며, 전국 철도 노선(총 4,285.9㎞) 중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제외한 일반운행철로(선로)에 설치된 CCTV는 약 9% 수준(㎞당 0.6대)에 그치고 있음. CCTV 한 대의 촬영범위 최대 반경이 약 300m인 점을 감안할 때, 철로 구간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건널목 등 일부 주요시설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로 인근 구간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안전사고, 낙하물 낙석 등의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철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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