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846 · 발의 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