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68 · 발의 2026-0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은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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